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선수금 절반 예치 안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하는 데도 선수금(9억7천329만원)의 32.4%인 3억1천561만8천원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치기관인 은행에 총 512건에 달하는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등을 누락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바라밀굿라이프는 2018년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상조업계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