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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음원서비스 '멜론' 부당지원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낮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당지원으로 로엔이 얻은 이익은 약 5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같은 지원행위로 멜론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 1위 사업자 자리를 공고히 했다. 

 

해당기간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올라섰으며, 같은 기간 다운로드 상품 점유율 역시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특히 멜론과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 2010년 26%p, 2011년 35%p로 벌어졌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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