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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한국GM에 부당한 대리점계약 해지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해지조항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함에도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제40조제4항의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제40조제5항‘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란 문구도 문제 삼았다.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0조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가 없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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