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계약서면 안 주고 작업 요구" 현대중공업 과징금 2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규정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주)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탁 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 중소하도급업체에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를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해당 서면에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