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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신고의무 통지

9월25일 이후 불법영업땐 사이트 접속 차단키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25일 이후에는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영업을 계속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IU는 9월25일 이후 신고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용자들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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