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R&D비용⋅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
1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의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형 창업’ 세액감면 대상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10730/art_16272783412141_c8b52f.jpg)
올해 세법 개정안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내수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상생협력 기반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과세형평 제고 ▷과세기반 정비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전략기술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보다 10%p(30~50%) 높이고, 시설투자의 경우도 신성장⋅원천기술 보다 3~4%p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높이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모두 수도권 외 기업에서 청년⋅장애인 고용 증가 때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천200만원, 3천200만원, 3천8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한다.
근로자⋅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율을 1.3%로, 한도는 연 1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전제품 수리업⋅게임용구 소매업⋅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과세인프라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신설한다.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정비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밖에 체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을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세법개정 법률은 16개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