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제한 사유 ‘위법·부당 및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으로 국한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 반송시 관세 환급 간소화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 반품시에도 관세 환급
관세 3천만원 이하 소액 불복 제기시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5년 만에 관세율표(HS) 전면 개정…세목 6천979개로 확대
박근혜정부 당시 도입된 후 수입화주들의 부가세 환급을 막아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사실상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간 수입업계 및 관세사업계 등이 수년간 요구해 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도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만 가능했다.
수입업계와 관세사업계 등은 이같은 조항이 사실상 광범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세액 경정으로 부가세를 실제 납부하고서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남을 매년 지적해 왔다.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했다.
다만, 가격조작·관세포탈·허위문서 작성·자료 파기 등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국내 개인소비자의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더욱 간소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반품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반면, 내년부터는 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허용된다.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허용돼, 현재는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시 시내면세점과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나, 내년 4월1일부터는 국제무역기·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내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시행 중인 국선대리인제도가 관세분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및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면서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닌 개인이 3천만원 이하의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를 신청한 경우,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6천896개의 세목이 지정된 현행 관세율표(HS)를 세계관세기구(WCO)의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해 6천979개로 전면 개정한다.
이와 관련,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해 품목분류체계를 개정 중으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관세율표는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총 452개 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필름카메라 등 227개 세목이 삭제됐다.
또한 수출입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면역물품(34개→21개), 인증표준물질(27개→10개), 영화필름(20개→2개), 반도체 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118개→24개) 등 세목 142개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