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근무인원’ 요건 신설
수도권 외 기업, 청년⋅장애인 고용 증가때 1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청년⋅장애인의 고용을 늘렸을 때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이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천300만원, 수도권 외 중견기업은 900만원, 수도권 외 대기업은 5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지원방안이 많이 담겼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 때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도 1년 연장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다.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신설키로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시,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1년 연장,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후 5년간 적용,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 시설기준 완화와 같은 내수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