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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내국세

매출 2억 이상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내년 7월부터

2023년 7월엔 공급가액 1억원으로 확대

직전연도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혜택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9개 추가…2023년부터 시행

대리운전·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 내년부터 과세자료 제출해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정책에 따른 것으로, 현재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내년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내년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돼,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오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연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공제금액 및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총 95개 업종이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과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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