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86개 중 9개는 종료하고 23개를 재설계,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점검하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의 주요 비과세⋅감면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했다.
종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9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23개를 재설계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0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종 료 (9)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한시적 제도의 운영종료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미미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미미 |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미미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실효성 미미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자본확충계획 미수립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정책효과 달성 |
|
농협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금융기관간 형평성 고려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과세형평 제고 |
|
재 설 계 (23)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실효성 제고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실효성 제고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실효성 제고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실효성 제고 |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
실효성 제고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실효성 제고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실효성 제고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실효성 제고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실효성 제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 지원 |
|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기업 투자 지원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혁신성장 지원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과세특례 |
혁신성장 지원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일자리 지원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취약계층 고용 지원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저소득 청년 지원 |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지원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지역균형발전 지원 |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연 장 (54)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개발 활성화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 활성화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취업 지원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유지 지속 지원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지원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혁신성장 지원 |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혁신성장 지원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국가균형발전 |
|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어민 지원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어민 지원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익사업 지원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익사업 지원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 지원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 지원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형성 지원 |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서민금융 지원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정비사업의 원활한출구전략 지원 |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 지원 |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학생·근로자의 복리후생제고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 지원 |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농어민 지원 |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재활용업체 지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서민 유류비 지원 |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택시업계 유류비 지원 |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
농·어민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농어민 지원 |
|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 지원 |
|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
|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구조조정 지원 |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탄소중립정책 지원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주도 지원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신규 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국가균형발전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
|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성실신고 유도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매입자납부특례제도정착 지원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금 거래 양성화 |
◇ 86개 항목 중 종료 9개, 재설계 23개, 적용기한 연장 54개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22.1.1.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