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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도 투자세액공제 허용

2021년 세법개정안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포함

스팩(SPAC) 소멸 합병 과세이연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의 경우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해 우대한다.

 

공제율은 올해 7월부터 2024년말까지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도 2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벤처기업이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늘린다.

 

스팩(SPAC) 소멸 합병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도 도입된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를 거치지 않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하게 상장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스팩 소멸·합병 때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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