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상생결제 세액공제, 구간별로 공제율 상향
영업익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도 세제혜택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간 상생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대상금액을 조정하는 등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했다.
공제율은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등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높였다.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관련,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사업자와 근로자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제도의 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한다. 올 한해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 정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하반기분 지급시(다음해 6월) 정산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제도를 대거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하는 제도 2년 연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세 면제 신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2년 연장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2년 연장 ▷생맥주 주세 감면 2년 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