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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법으로 상향된다

2021년 세법개정안

국세청 주류 과태료 부과기준 훈령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청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를 주류면허법으로 상향 입법한다고 밝혔다.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된다.

 

국세청은 2019년 11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는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 신설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 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 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건별로 처벌된다.

 

다만 위스키에 한해 리베이트를 허용했으며, 도매·중개업자는 1%, 소매업자는 3%로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 4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핸드폰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대상주류를 전통주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주류의 상표 사용·변경시 신고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수입주류는 수입신고에 대해, 수출주류는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하다.

 

주류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물품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몰취해 매각하되,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국세청 고시에서는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됐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조건부면세 용도 외로 반출 후 판매하거나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 부정유통 농·임·어업용 면세후 취득후 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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