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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 담합' 한진 등 3곳에 과징금 1억8천만원

3년간 52억원 규모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을 입찰 담합한 ㈜한진 등 3개 회사에 과징금 총 1억7천700만원이 부과됐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을 입찰 담합한 ㈜한진, ㈜동방, ㈜한진, ㈜동연특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동방에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동연특수는 2018년 실시한 입찰에만 한차례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하자 기존의 운송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2016년 97%, 2017년 103% , 2018년 105% 수준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합의대상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매출액은 약 5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시장 담합을 예방해 운송료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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