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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40만~2천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3일 공고한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게 지원된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집합금지의 경우,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천~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천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되는데,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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