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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한시 확대해야"

한경연,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개선안 건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3%→7%로 상향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의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주요 건의 과제 

 

법령

제도

정부 개정안(혹은 현행))

개 선 안

1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공제)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한시적(’2024)으로 공제한도 100%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포함

세액공제율 인상 추가 :

[현행]대기업 3%, 중견 7%, 중소 10%[개선]대기업 7%, 중견 10%. 중소 13%

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대기업집단의 개별기업별로 미환류소득 산정 후 과세

기업집단이 초과환류 시,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과세 배제

4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미적용

현행 유지(투자세액공제 적용)

5

국제조세조정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 국가 확대 : (법인세부담률) 15% 이하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17.5%) 이하

현행 유지(법인세부담률 15% 이하 국가에만 적용)

 

한경연은 우선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법은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포함했다.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3%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등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그 미달액(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집단 소속 개별기업별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대기업집단이 기준 이상으로 소득을 지출(환류)해도, 소속된 중소규모 기업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한경연은 대기업집단이 기준 이상으로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관련 금액을 지출했다면,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공사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공사부담금은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공받는 금액이다. 주로 에너지 기업들이 지역난방시스템 구축 등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이용자들한테 받는다.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집단에너지 사업 특성상, 투자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로부터 조기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도 건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납부세액/실제발생소득)이 17.5% 이하인 국가에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15%~18% 사이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전가격 세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제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불합리한 세부담 증가를 야기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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