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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추경호 의원, CVC 허용대상에 창업기획자 포함

추경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은 기업주도형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대상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체제의 일반지주회사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인 CVC 보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됐고, 올해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대상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만 명시돼 있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창업기획자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창업기획자도 창업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사로, 창업투자회사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통상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창업기획자는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에 1~5억원 정도 투자한다.

 

이처럼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 및 투자역할을 수행하며 지난해 등록 숫자가 300개를 돌파했다.

 

산업현장에서도 창업기획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창업투자회사처럼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므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관련 동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창업기획자형 CVC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인프라와 자금이 사업초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혁신성과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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