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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채널 수 유지, 수신료 과다인상·가입전환 거부 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 등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8VSB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전송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결합을 승인하되, 2개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KTSG)는 지난달 8일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나흘 뒤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결합으로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24년말까지 2개 시장에 대한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시 14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다.

 

행태이행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또한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부터는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과기부·방통위 등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 체결한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로서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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