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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사 2천250여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700여곳은 다음달 1~14일까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들 법인이 지정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회사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대상 선정일인 9월1일까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상황이 크게 변동되더라도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유지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금감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최근 2년간 감사인 지정 회사(주기적지정+직권지정)는 2019년 1천224개, 2020년 1천521개로 297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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