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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탄소중립·바이오기술, 세제지원 확대해야…핵심전략기술에 포함"

전경련, 규제개혁위에 ESG 친환경 투자제도 개선과제 건의 

 

탄소중립기술·바이오기술을 핵심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 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 허용 등 6건이 담겼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현재 R&D 비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40%의 공제율을 우대 적용한다. 반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공제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설비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인데, 핵심전략기술 투자는 6%, 8%, 16%로 우대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은 초기단계로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의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제품 개발 등록절차도 문제 삼았다. 엄격한 등록·인증절차로 자칫 사업화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옥수수·콩·목재류 등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시장의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개발된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멀다고도 덧붙였다.

 

전경련은 따라서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제품인 경우 10톤 미만의 소량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열가소송 전분(TPS)가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EU는 이미 생분해성을 입증받아 상용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기준(EL727) 허용 제품에 전분기반 플라스틱을 추가하는 등 관련 인증요건과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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