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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공시대상 회사,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연 1회 공시해야

올해말부터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금액 등 내부거래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총수)에게 국외계열회사 공시의무도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규정 등 4개 공정거래법 고시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계열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했다. 동일인에게 국외계열회사 공시의무도 부여했다.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탈세와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고시는 공익법인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에 대한 공시시기를 ‘의결 후 7일 이내’로 명확화하고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와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도 적용했다.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도 똑같이 적용한 것.

 

또 동일인(총가)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계열회사의 주주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도 대상이다.

 

공시시기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5월31일 ‘연 1회’하도록 정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이 확대된데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를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넓혔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계열회사는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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