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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기업결합 신고해야…공정위,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말부터 도입되는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이용자가 월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천억원 이상으로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금액 산정 유형별 기준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여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는 특허 기술 보유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되나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천억원을 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우선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4가지 유형별로 규정했다.

 

주식취득·소유는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합병은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은 주당합병가액과 교부주식 수를 곱해 계산하며,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영업양수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회사설립 참여는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이 거래금액이다.

 

국내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도 명확화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가 기준이다. 즉 한 명이 한달간 여러번 서비스를 이용·방문했더라도 한 명으로 집계하는 것.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은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특수관계인 간 결합, 1/3 미만 임원 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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