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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경제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3년으로 확대"

대한상의,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서’ 국회 전달…40개 입법과제 의견 제출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

 

경제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 통과과제 27개, 신중 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입는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 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라도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상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상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봤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시행으로 업계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며 “모호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의·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수준의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선진국 수준(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의무 등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무를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발전사업의 강제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 ▷제품출시 전에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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