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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외부감사인⋅감사 의견 대다수 불일치"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19호

 

지난해 전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낸 기업은 전체 2천198개 중 87개로 나타났다. 반면 87개 중 외부감사인과 다르게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낸 기업은 73개로 대조를 보였다.

 

삼정KPMG는 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9호’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0년 전체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평가결론을 비교⋅분석했는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체 2천198개 상장사 중 87개(유가증권시장 23개(3%), 코스닥시장 64개(4.5%))로 나타났다.

 

이중 외부감사인과 상이한 ‘적정’ 의견을 제시한 감사(위원회)는 73개(83.9%)이고, 경영진 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이보다 많은 78개사(89.7%)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46개 기업 중 회사의 평가결론이 외부감사인과 불일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보고서는 경영진의 자체평가나 감사위원회의 감독활동이 보다 충실히 이행되고, 그 과정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진실된 평가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영진이 독립적인 평가조직과 절차에 따라 신뢰할 만한 평가결론을 도출해야 하고, 이를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의 성숙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부감사인과의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둔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외부감사인 선임근거와 선정 지표,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등 주요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감사위원회 활동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곧 진행될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안건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실무정보를 제공했다.

 

삼정KPMG가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비금융업 46곳을 조사한 결과, 26곳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했으며, 여기에 법규에서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근거를 명시한 회사는 96%(2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2019년과 비교해 외부감사인 선임기준을 명문화하고 선임활동의 기준으로 활용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관련 법규가 시장에 잘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감독에 대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하는 전영순 삼정KPMG ACI 자문위원(중앙대 교수)의 Depth Interview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담은 문상혁 삼정KPMG ACI Professor(영남대 교수)의 기고문을 다뤘다.

 

올해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현황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 ESG 모범규준 개정내용 및 ESG 정보인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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