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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공정거래법 중대 위반땐 과징금 최대 2배로 상향

오는 12월부터 중대한 공정거래법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 10%(정액과징금 20억원)에서 20%로(정액과징금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고시 시행일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부터다.

 

개정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가상거래소비자 과징금 고시다. 

 

개정고시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함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괴되지 않도록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2차조정 및 부과과징금 결정단계 감경 기준 조정

* 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및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우선 매우 중요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과 동일하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하한은 유지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범위 평가기준은 일부 완화해 과징금 산정을 위한 법위반 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또한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해당 기간의 총 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통해 산정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액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하다.

 

아울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반면 부과과징금 증가에 맞춰 2차 조정단계과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감경기준은 확대조정했다.

 

소액 과징금사건의 약식절차 적용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와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했다.

 

또한 시장·경제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기준을 현행 최대 10%에서 최대 50%까지로 확대했다. 시장·경제여건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정도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경경시 50% 감경기준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외에도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함께 고려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단기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은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횟수 가중기준도 정비했다.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대한 고발은 가중치 산정에 포함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단가입찰의 세부 유형별 관련 관련매출액 기준

낙찰

계약체결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

 

* 실제 발생한 매출액이 불명일 경우 계약금액

계약체결 X

·낙찰금액(낙찰단가×예상물량)

낙찰 X

예정가격

·예정가격*(예정단가×예상물량)

 

* 3자의 실제매출액(X)

예정가격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

 :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예상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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