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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증선위, 외부감사법 위반한 회계법인 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감사법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증선위는 A회계사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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