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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화장품 대리점 23% "판매목표 강제 당해"…주류 대리점은 7.1%

화장품 대리점 23%, 주류 대리점 7.1%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로 부과받는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화장품 업종의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고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순으로 나타났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를 받았다는 응답이 9.1%로 많았다.

 

주류 대리점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이외에도 계약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는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촉진 행사때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4개 업종에서는 다수⋅유사 피해발생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35.0%~39.1%)이 높았고, 6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72.0%~83.7%).

 

또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56.5%~86.7%).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만1천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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