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법무법인 세종,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영입

관세청 출신 관세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유)은 최근 관세청·관세사 출신이자 관세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를 관세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민정 변호사는 제18회 관세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2003년 관세청에 입문해 휴대품, 특송물품, 일반수입물품 통관 등 모든 통관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기업심사 전문요원으로 기업심사 및 쟁송업무를 담당했다.

 

관세청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에서 관세청을 대리해 실질과세원칙,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이 쟁점이 된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했다.

 

이후 관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지내는 등 20여년간 한결같이 관세 분야에 몸담은 관세통으로 세관조사, 기업심사, 관세쟁송 전문가이다.

 

관세청 법인심사선정위원회 위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 및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김민정 변호사는 관세법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관세법 전공으로 세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저술로는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다국적기업의 관세회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조세와 법)  등이 있다.

 

최근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관세 범죄에 대한 지침서로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박영사)'을 출간했다.

 

또한 한국관세학회 상임이사, 인천지방법원 관세법 강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관세법 및 관세형사법 강의,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에서 조사분야 강의를 하는 등 이론 및 실무 모든 방면에서 관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민정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관세청 근무 및 관세사 경력이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이자 관세법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현장경험과 관세법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자문과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세관) 관련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김 관세팀장의 합류로 세관조사, 외환조사, 관세조사(기업심사),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FTA, 보세구역 등 세관행정 및 형사 분쟁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