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국제회계기준위는 '공정가치법' 제안…국내 기업들은 '장부금액법' 적용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차이 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동일지배기업간 합병때 회계처리 방법으로 ‘공정가치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대다수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으며,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를 발표하고, 동일지배 사업결합 때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토록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IFRS를 전면 채택하고 있으므로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사한 회계기준이나 산업관행 등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 중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K-IFRS 제1103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기업들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226건 중 대다수(221건)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건)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당사자별로 보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214건 중 4건, 종속회사간 합병 12건 중 1건에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가치법 적용비율은 2011~2013년 6.8%에서 2018~2020년 2.2%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