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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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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2023년부터 첫 시행…한국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도입 여부 검토 필요

 

일본이 올해 6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임준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인접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이 올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또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전환돼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는 2090년에 각각 32조1천억원(GDP 대비 0.78%) 및 6조7천억원(0.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61세로 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토록 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34년부터 65세가 수급개시 연령이다.

 

이웃한 일본의 경우 2018년 8월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8년 의견신청 내용을 반영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가결돼 올해 6월11일에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2023년 4월1일부터다.

 

일본의 개정된 정년연장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을 2023년 4월1일부터 2031년 4월1일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관리감독직에 있는 직원의 경우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 최초 4월1일까지에 관리감독직 이외의 관직에 강임 또는 전임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급여의 경우 당분간 직원 봉급월액은 60세에 달하는 날부터 최초의 4월1일 이후 그에게 적용되는 봉급표 각 호봉에 대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과 고용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고용환경과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61세로, 2033까지 65세로 상향토록 하는 등 고용과 연금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부문의 고연령자 고용 상황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환기했다.

 

특히, 공무원 정년연장은 국가재정의 연금 충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미래세대의 노령인구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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