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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탄소세 입법목적, 세원확보 수단보다 탄소배출 감소에 충실해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기반 확충에 우선 지출 바람직

에너지세 흡수…탄소 함유량 따른 과세체계 보강·세부담 축소 필요

한국경제 특성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실증적 분석 선행해야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에너지세와 통합해 탄소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도록 보강하고 세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는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출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세와 배출권제 장단점 비교 등 다각도에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 활용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방안을 짚었다.

 

그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이외에 친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도입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탄소세 도입 초기 세부담 경감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소배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부문이 탄소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탄소세 도입 때는 에너지세를 흡수해 탄소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를 보강해 교정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 적용하면 기업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세조정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입장과 동향을 파악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우영 건국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빠른 우리나라 탄소 감축기간의 과속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이며, 2050년까지 감축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G5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연도 대비 감축기간이 54~60년에 비해 짧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인상,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확보한 세금의 활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중첩되는 환경정책들을 검토하고 파악해 다각도에서 전 과정을 평가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탄소세 도입 목적을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목표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조정기능이 약화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반 확충에 우선적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탄소 배출량 감소 목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저렴한 대체제 또는 저감기술(CCUS)를 더 개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산출근거(물가 상승 예측 및 대책 등) 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탄소시장은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도한 무상할당비중, 불합리한 규제와 간섭 등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 배출 기능이 가장 높은 전력시장의 시장기능 상실, 전기요금 인상 억제, 불투명한 정부 개입에 따른 유동성 상실 등에 따른 탄소시장 가격의 왜곡 등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분석, 합의절차 없이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새로운 탄소세의 도입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보완 등은 한국경제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EU의 탄소국경조정(CBAM)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 이행상의 문제점, 탄소세와 배출권제의 장단점 비교, 경제주체들의 대응 등 다양한 목표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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