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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美⋅EU 탄소국경세, 무역장벽 우려…탄소세 도입으로 가격격차 줄이는 노력 필요"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환경 관련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협력이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세’, 우리나라의 ‘기후정의세(의원발의안)’ 등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취지다.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아닌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반면, 핀란드의 경우는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지구온난화대책세),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호주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2년 뒤 폐지했으며, 프랑스는 2014년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용혜인 의원안(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 과세) ▷장혜영 의원안(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하고 탄소세법으로 개정. 유연탄⋅무연탄⋅액화천연가스⋅중유⋅등유 과세대상 추가) 등이 있다.

 

박훈 교수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국제적인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찬성론이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및 경제성장 둔화를 이유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종전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고, 탄소권거래제와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탄소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경제적 부담이 늘 수 있는 저소득층⋅중소기업에는 관련대책 마련, 국가적으로는 저탄소배출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EU 및 미국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환경관련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탄소세 도입을 통해 다른 나라와 제품에 대한 탄소관련 가격의 격차를 불가피하게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탄소세는 국내 세법개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서 보듯 국제적인 협력이나 협상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고, 도입 여부와 방법⋅시기를 결정할 때 합리적 규제와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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