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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올해 감사인 지정회사 144곳 지정…전년比 177% 증가

외감대상 회사, 3만1천744곳→3만3천700곳으로 증가

금감원,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대형 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만 선임…감사반 불가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44곳으로, 전년 52곳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대상 회사 수는 2019년 3만2천431곳에서 지난해 3만1천744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3만3천700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92곳, 52곳, 144곳으로 올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선임기한·절차 등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주권상장회사

D + 45

(사업연도 개시 전**)

3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비상장주식회사

D + 45

1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유한회사

D + 45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회사는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이들 회사 역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회사(임의감사만 받은 회사 포함)는 4개월 이내인 내년 4월30일까지 선임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회사가 선정한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는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들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는 감사인을 최초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가 필요없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지방 소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전화상담(02-3145-7767/7763)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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