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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상승…서울 10.56%

표준지 변동률 전년 대비 0.19%p 하락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 대비 0.56%p 상승

 

내년 토지·주택 공시가격 적용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예시한 내년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0.19%p 하락한 10.16%,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0.56%p 상승한 7.36%다.

 

다만,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1세대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1월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하게 된다.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459만 필지 가운데 약 54만 필지를 선정해 1천190평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평가했으며, 내년 적용 예정인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조사됐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 등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 현실화율은 71.4%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전국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414만호 가운데 24만호를 선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이 감안돼 산정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국 7.36%로 전년도 6.80%에 비해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 7.24% 세종 6.69%, 전남 5.89% 등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 대비 2.1%p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1주택 실수요자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제도별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함께 건보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피부양 탈락시 보험료 감면 등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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