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중소기업들 "국세청 세무조사때 '과도한 자료요구', 가장 큰 애로사항"

지원 확대해야 할 행정, 서류간소화-성실신고 인센티브-조사축소 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관련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기간 조사,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을 꼽는 중소기업도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 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 경감(37.0%)’, ‘소득자료 제출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관련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 답했다.

 

한편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33.2%로 도움이 안된다(20.2%)에 비해 13% 가량 많았다.

 

조세지원제도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응답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규모가 작음’(21.8%), ‘납부할 세금이 적어 조세지원 혜택이 작기 때문’(14.9%) 순이었다.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를 가장 많이 꼽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68.2%에 달했다. 받지 못한 이유는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 최저한세율 제한(22%),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장 기업에 도움될 제도는 일자리 창출지원(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