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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자체(위탁)기장+세무사 외부조정'

현재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회계장부 기장⋅조정 방법은 ‘자체(위탁)기장+(세무사)외부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월까지 실시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회계⋅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조정을 하기보다는 외부에 기장을 위탁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방법(단위: %)

 

사례수

자체기장 + 세무사 등 외부조정

위탁기장 + 외부조정

자체기장 및 자가 세무조정

전 체

(500)

50.6

42.4

7.0

소재지

수도권

(250)

48.8

42.0

9.2

비수도권

(250)

52.4

42.8

4.8

종업원 수

50인 미만

(250)

46.4

47.6

6.0

50인 이상

(250)

54.8

37.2

8.0

매출액

100억 미만

(297)

43.4

52.5

4.0

100-200억 미만

(108)

57.4

35.2

7.4

200억 이상

(95)

65.3

18.9

15.8

업종

제조업

(350)

48.0

46.3

5.7

비제조업

(150)

56.7

33.3

10.0

 

회계장부 기장⋅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기장+세무사 등 외부조정’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기장+외부조정’ 42.4% , ‘자체기장+자가 세무조정’ 7.0%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위탁기장+외부조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이유는 ‘조세지원제도 활용 등 세무전문서비스 필요(3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장 및 조정 업무 효율화와 편리성 차원(36.1%)’, ‘자체 처리능력 부족(17.0%)’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200억 미만 기업와 비제조업은 ‘조세지원제도 활용 등 세무전문서비스 필요’에 의해 ‘위탁기장+외부조정’을 의뢰했고,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기장 및 조정 업무 효율화와 편리성 차원’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73.5%)고 응답했고,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나 조세지원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도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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