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회계장부 기장⋅조정 방법은 ‘자체(위탁)기장+(세무사)외부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월까지 실시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회계⋅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조정을 하기보다는 외부에 기장을 위탁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방법(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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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
자체기장 + 세무사 등 외부조정 |
위탁기장 + 외부조정 |
자체기장 및 자가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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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500) |
50.6 |
42.4 |
7.0 |
|
소재지 |
수도권 |
(250) |
48.8 |
42.0 |
9.2 |
비수도권 |
(250) |
52.4 |
42.8 |
4.8 |
|
종업원 수 |
50인 미만 |
(250) |
46.4 |
47.6 |
6.0 |
50인 이상 |
(250) |
54.8 |
37.2 |
8.0 |
|
매출액 |
100억 미만 |
(297) |
43.4 |
52.5 |
4.0 |
100-200억 미만 |
(108) |
57.4 |
35.2 |
7.4 |
|
200억 이상 |
(95) |
65.3 |
18.9 |
15.8 |
|
업종 |
제조업 |
(350) |
48.0 |
46.3 |
5.7 |
비제조업 |
(150) |
56.7 |
33.3 |
10.0 |
회계장부 기장⋅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기장+세무사 등 외부조정’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기장+외부조정’ 42.4% , ‘자체기장+자가 세무조정’ 7.0%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위탁기장+외부조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이유는 ‘조세지원제도 활용 등 세무전문서비스 필요(3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장 및 조정 업무 효율화와 편리성 차원(36.1%)’, ‘자체 처리능력 부족(17.0%)’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200억 미만 기업와 비제조업은 ‘조세지원제도 활용 등 세무전문서비스 필요’에 의해 ‘위탁기장+외부조정’을 의뢰했고,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기장 및 조정 업무 효율화와 편리성 차원’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73.5%)고 응답했고,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나 조세지원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도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