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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근로소득세 50% 감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달 3일부터 신청받아

일몰기한 1년 연장…신규 2만명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정부⋅청년이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때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각각의 기여금은 청년 근로자 720만원, 중소기업 1천200만원, 정부 1천80만원이다.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는 5년 만기 때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다.

 

이 제도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했다.

 

중기부는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천개사 20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6천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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