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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일반지주사 설립 CVC, 공정위에 투자·출자자 내역 보고해야

이달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캐피탈(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금산 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대해 외부자금 조달비율 40% 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CVC 소관부처(중기부, 금융위) 등록 관련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등으로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과 관련해서는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작성·제출토록 했다.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 감사보고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고, 별지 서식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쉽게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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