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정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강력 대응"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 및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접수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총 29개 사업자를 승인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과 관련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향후 면밀히 점검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때 불공정행위 규제⋅처벌에 대한 입법보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