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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대기업 총수, 국외 계열회사 주식현황 연 1회 공시 의무화

주요 주주 주식 보유비율 1%이상 변동시 분기별로 공시해야

사익편취규제대상 제외·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앞으로 대기업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은 이사회 의결한 뒤 7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업무 이행에 필요한 세부 공시절차가 포함된 4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공익법인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5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들 의결·공시대상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시기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다.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는 의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 가능하도록 하고, 상품·용역거래도 1년 이내 일괄 공시를 허용했다. 다만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7일 이내에,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총수에 대한 국외계열회사 세부 공시절차는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했다. 공시빈도는 연 1회며, 공시기준일은 매년 5월31일이다.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주주 현황,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회사의 일반·주식 소유현황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공시대상 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대상 계열회사 범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했다. 또한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토록 규정했다.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공익법인의 지연·누락·거짓·미의결·미공시 등의 여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때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한다.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어긴 경우 과태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근 5개년간 위반 건수에 따라 △4~6회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 △고의적으로 분할해 거래한 경우 50% 가중된다. 반면 공익법인이 30일 편입일 이내 위반하거나, 동일인 국외계열회사 공시의무대상에 신규 지정·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과태료를 감경한다. 동일인 공시의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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