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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리츠의 부동산 취득,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M&A 포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 등 4개 유형이 공정거래위원회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간이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해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된다. 반면 일반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며 최대 120일까지 소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간이심사 대상에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등 2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부동산 취득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도 간이심사 대상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5가지 기업결합 유형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유형만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고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이심사 대상 확대로 기업의 심사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M&A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심사를 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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