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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2023년 디지털세 시행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철저 대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가간 이해관계 상이해 조약비준·국내법 개정 지연 우려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가 시행예정이나,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탓에 조약비준 절차 및 국내법 개정이 늦어지는 등 전세계적인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반영해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현안보고서를 발간, 변화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신속·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의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중이나, 국경없는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기업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전략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등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오고 있다.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같은 디지털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OECD는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최종 합의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약 1~2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다국적기업은 80여개로 예상되며, 2023년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연결매출액 및 이익률 증가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서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저세율국으로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전세계적인 조세경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15% 이하의 실효세율로 과세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이 저율과세됨에 따라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추가로 글로벌 최저한세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리나라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한세 제도 및 15%를 상회하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 계획이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액(Amount A)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배분지표 즉, 매출귀속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 중요한 쟁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초 논의하던 시장소재지국에서 자회사 등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고정이익 보상(Amount B)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르지 못했음을 제시했다.

 

또한 저세율국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법인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디지털세 과세권배분에 의해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여지가 있는 등 두가지 접근법이 상호연관돼 있으며,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조약비준 절차 및 국내법 개정이 늦어져 전세계적인 시행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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