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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지난 5년간 월급 17.6% 오를 때 근소세·사회보험료는 39.4% 상승

한경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사회보험제도 개선"

집 사는데 월급 한푼도 안쓰고 21년 걸려

 

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난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천원에서 2021년 365만3천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천원에서 2021년 50만7천원으로 39.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천740원에서 2021년 17만5천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물가상승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천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1천261원에서 2021년 13만8천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에서 2021년 3억7천만원으로 41.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 올랐다.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상승했으며, 근로자가(2021년 월임금 365.3만원 기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 증가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집값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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