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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삼정KPMG, 17일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개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신성장기술 R&D 세제지원 등 주요 내용 안내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는 5개 세션으로 나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해 설명할 예정이다.  홍하진·김형곤·민우기·최은영·홍승모 상무 등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해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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