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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오뚜기, 유한킴벌리(주)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정 없이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연중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2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내리면서 납품단가도 1천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해 판촉비용 500원(2천원-1천500원) 중 300원(1천원-700원)을 납부업자에게 떠넘긴 것.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 86건에 대한 계약서면을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히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G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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