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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서비스, 계약 해지·결제 취소 쉬워진다

공정위, 구글 등 5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불리한 청약철회 조건 시정명령…온라인 계약 해지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멤버십 계약 해지, VOD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멤버십 계약 해지 등 청약철회 조건을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또한 멤버십 가입 등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계약 해지 절차는 반드시 전화 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 철회 기한,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은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은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 취소가 불가하고, 구독형 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 해지, VOD 콘텐츠 결제 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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