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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5개 업체에 1천35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결정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그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1천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주), 롯데제과(주), 롯데푸드(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주)며,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천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천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천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천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천만원이다.

 

공정위는 또한 이 중 ㈜빙그레, 롯데푸드(주)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17년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45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영업경쟁 금지를 합의했다. 롯데제과는 담합기간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이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에 따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곳에서 2017년 87곳, 2018년 47곳, 2019년 29곳으로 급감했다.

 

이들 4개 제조사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을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와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발방지 교육 명령은 현재 아이스크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와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부과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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