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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금융위원장 "회계투명성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감사부담 완화 검토"

감사품질관리 수준 우수한 회계법인에 더 많은 상장사 배정

코로나로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땐 제재 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계업계·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에서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법인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이 더 많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 분류와 감사인 점수 산정에서 우대해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ESG 확산과 관련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 경영은 자본시장 공시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회계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ISSB 공시기준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 ESG 공시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작년 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의 정착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간 소통을 활성화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이진복 중정회계법인 대표,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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