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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상장 직후 먹튀 방지…'스톡옵션 주식' 상장 후 6개월간 처분 제한

금융위,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거래소 상장규정도 내달 개정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 제한

의무보유대상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들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때 매도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주식 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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