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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유망산업 1조4천억 투자 유치 성공

국회입법조사처 "높은 성과 이면엔 적절한 사후관리 이뤄지지 않아" 지적

빠른 판단 위한 탑다운 방식과 창의·혁신 이끄는 바텀업 방식 상호보안 필요

 

정부가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3년간 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인 성과의 이면에 정부가 양적 완화에 집중함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황인욱 입법조사관·박성용 전 입법조사관>’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9년 7월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분야별 소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 이후 법령·제도 등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혁신적 기업들의 판로 확보 수단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정부(2021)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유망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 총 1조4천억원 규모(2021년 1월 기준)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으며, ICT융합·산업융합 분야에서 총 5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꾸준한 매출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중심으로 2천8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비수도권 14개 지역에서 30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고 각 지역에 맞는 전략산업이 중심돼 지역혁신을 유발하는 등 7천3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1천200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지난 3년간 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빠른 상황 대처에 효과적인 탑다운 방식과 창의·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장점이 있는 바텀업 방식과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의 충분한 기간 부여 △바이오·디지털 의료 등 분야로의 제도확장 △유사·중복되는 규제샌드박스 부여를 통한 행정적 비용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선도우위 효과를 점유하기 위한 핵심은 현재 규제의 개선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신산업에서 규제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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